한나라 “국참0415 활동 즉각 중단해야”

  • 입력 2004년 2월 10일 18시 59분


한나라당은 10일 희망돼지 배부 등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친노(親盧) 단체들의 활동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진(朴振)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원이 희망돼지를 배부한 김모씨 등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인정했다”며 “선관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노사모’ ‘서프라이즈’ ‘국민의 힘’ 등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0415의 활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참0415의 활동을 즉각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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