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10일 이타르타스 통신 보도를 인용해 “1986년부터 활동한 러-조 공동국경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양국간 국경을 법률적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박의춘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가 국경 확정을 위한 의정서에 양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명으로 양국간 국경선이 뚜렷이 획정됐으며, 특히 그동안 분쟁을 일으켜 왔던 두만강 지역의 경계선에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러시아와 북한은 90년 국경조약에 합의한 적이 있지만 두만강 하구와 동해안에 이르는 40.3km의 접경선 획정에는 이견을 보여 왔다. 또 북한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은 98년 두만강 중간선을 경계로 국경선을 획정했으나 매년 강의 모습이 물살 때문에 변화되면서 최종 획정을 하지 못한 상태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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