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범 생체실험 文件 나왔다…일부선 진위 의심

  • 입력 2004년 2월 12일 18시 54분


12일 탈북자 인권연대가 북한이 생체실험을 한 증거라며 공개한 문건. ‘상기의 자를 화학무기 액체가스 생체실험에 필요한 대상으로 보위부에 이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권주훈기자
12일 탈북자 인권연대가 북한이 생체실험을 한 증거라며 공개한 문건. ‘상기의 자를 화학무기 액체가스 생체실험에 필요한 대상으로 보위부에 이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권주훈기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 생체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북한 내부문건이 12일 공개됐다.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탈북자 인권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정치사상범들의 신병을 화학무기 실험장으로 넘기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이른바 ‘이관서’ 원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관서’에는 ‘상기의 자를 2·8 비날론 련합기업소 일용2호에서 필요한 화학무기 액체가스 생체실험에 필요한 대상으로 상대기관인 2·8 비날론 련합기업소 보위부에 이관함’이라고 적혀 있다.

또 실험대상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함께 문건 위쪽에는 ‘절대비밀’이라는 표시가, 아래쪽에는 ‘주체91(2002)년 2월 13일’이라는 날짜와 작성자의 서명이 있으며 보위부의 붉은색 직인이 찍혀 있다.

탈북자 인권연대는 “2001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강모씨가 지난해 8월경 북한의 화학공장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를 중국에서 만나 건네받은 것”이라고 문건 입수경위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강씨의 아버지는 가족 2명과 함께 탈북했으나 1월 초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북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건에 찍힌 직인이 북한 정보기관의 공식명칭인 ‘국가안전보위부’가 아닌 ‘국가보위부’로 표기된 점 등을 들어 문건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생체실험을 할 개연성은 있으나 생체실험을 위한 시설이나 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된 것이 없다”며 “이관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볼 때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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