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언론인 등 공직후보 입후보제한자는 총선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나 15일이 일요일이므로 당일 접수가 어려운 경우 미리 사직원을 접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직원이 해당 기관에 접수된 때가 사직 시점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또 15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되나 언론사의 총선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밝힌 채 조사할 수 없으며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도를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인터넷 상에서 표본의 크기, 응답률 등 공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의 여론조사 실시는 금지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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