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친일파 처벌 보복차원돼선 안돼”

  • 입력 2004년 2월 13일 18시 54분


이상경(李相京·전 부산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는 13일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입법 추진과 관련해 “친일파나 반민족행위 처벌이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공익 목적에 한해야지 어떤 보복적 차원이나 후손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친으로부터 독립운동가였던 할아버지가 (일제에 의해) 숨진 과정을 듣고 친일세력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을 갖고 성장했으나, 40년 가까운 법관 생활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제 청산의 기준과 관련해 △친일 개념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하고 △친일파의 몰수 대상 재산이 일정 선에서 한정돼야 하며 △재산을 몰수하더라도 그 후손에게 인격권이나 명예권이 침범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부 중 권한이 가장 약한 것이 사법부이다. 그래서 제4의 기관인 언론이 (사법부를) 도와줘야 한다”며 “두 기관은 권력자(견제)에 대해선 상호 협력 관계이고, 서로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인준 투표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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