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장 “비리 혐의 1심 유죄땐 위원직 정지 추진”

  • 입력 2004년 2월 15일 18시 59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5일 “부패정치 추방을 위해 국회의원이 부패 관련 혐의로 소추돼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일시 정지시키는 법안을 17대 첫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총선 ‘D-60’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역 의원이 부패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경우 회기 중이라도 자진 출두하도록 하는 내용을 열린우리당 윤리강령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고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당 후원회, 예산집행과정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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