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盧단체 사조직 변질 우려”… 선관위 “위법말라”

  • 입력 2004년 2월 16일 18시 2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친노(親盧)’ 단체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주축이 된 ‘국민참여 0415’에 대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결론짓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2002년 대선 이후 선관위가 친노 단체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조 요청은 선관위의 조치 가운데 주의보다는 한단계 낮은 것이지만 위법소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재조치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후보지지 활동을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논란을 벌여온 ‘국참 0415’ 등의 활동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며 이들이 본격 활동에 나설 경우 위법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참 0415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성격, 국참 0415의 지지후보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입후보예정자수가 특정정당에 편중돼 있는 점, 국민참여 0415의 홈페이지 게시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참 0415측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국참 0415의 활동이 특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계로 발전할 경우 법에 따라 강력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참 0415가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의견을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한편 고 총리는 “전북 부안군민들의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대한 찬반 투표는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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