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수사 방해’ 의혹 사실인가

  • 입력 2004년 2월 16일 18시 27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던 김진흥 특검팀의 이우승 특검보가 사퇴하면서 폭로한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자들의 말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견검사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 특검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실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

이 특검보는 “대선을 전후한 2002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농협중앙회 원효로 지점에서 썬앤문에 37차례 해 준 115억여원 대출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농협 대출 담당 직원은 특검에서 ‘업무착오’였다고 진술했다지만 투명하지 못한 대출이라는 의혹이 짙다. 특검팀은 하루 속히 내홍을 수습해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이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불법 대출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특검보가 수사의욕 과잉으로 농협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뺨을 때려서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파견검사가 한시 조직인 특검보다 검찰에 더 귀속감을 가진 데서 갈등이 비롯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특히 파견검사가 수사상황을 대검에 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검팀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가 대검에 서면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 특검보가 증거를 함께 제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국회에서 재의결되는 파란을 겪으며 발족한 특검이 내부 분란으로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김진흥 특검팀이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수사 방해’ 의혹의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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