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선거구제’ 잠정합의는 했지만 성사는 불투명

  • 입력 2004년 2월 16일 18시 58분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李在五)는 16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17, 18대 총선에 한해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

간사회의는 또 총선 출마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허용하고 같은 시도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차로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비례대표로 선출되도록 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4당 간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눠 여성들만 입후보시키기로 했다.

26개 권역 구분과 관련해 4당 간사들은 서울과 경기는 각각 5개 권역으로, 부산과 경남은 2개 권역으로 나누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각각 1개 권역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73명으로 동결키로 했던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특정 성별 후보의 입후보만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반한다’는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기존지역구 투표와 새로 도입되는 정당투표에 여성광역구 투표까지 ‘1인3표제’가 실시되는 데 따른 선거관리 및 투표절차의 혼선과 ‘여성 후보’들을 여성전용선거구에만 출마토록 유도하게 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도입하기로 한 석패율 제도란 한 정당이 비례대표 특정 순번에 한 시도 내 지역구 출마자 전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등록한 뒤 지역구 투표에서 가장 근소한 득표율차로 낙선한 후보자에게 원내 진출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함에 따라 정치 신인들의 진출 기회를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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