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연령 하향조정 권고

  • 입력 2004년 2월 1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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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정치관계법과 관련해 현행 선거연령(20세 이상)을 낮춰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17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취급하는 국제인권협약 및 18세부터 병역 의무나 공무원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국내의 다른 법령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선거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960년에 정해진 현행 선거연령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구체적인 선거연령을 제시할 순 없지만 선거연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하향 조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18세 인구는 79만9214명, 19세는 84만4776명으로 18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약 160만명의 선거권자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세계에서 20세 이상이 선거권을 가지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카메룬 등 6개국이며, 21세 이상인 나라는 싱가포르 등 10개국.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16~19세로 선거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정치관계법과 관련해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 반대 △후원회 및 기탁금에 관한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완화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등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의 강명득(姜命得) 인권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은 인권위가 지난해 6월 2004년 총선출마 예정자 124명의 정치관계법 권고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정치관계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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