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금품수뢰 혐의 한광옥씨 항소심 집유선고

  • 입력 2004년 2월 1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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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盧榮保 부장판사)는 17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광옥(韓光玉)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실장은 1999년 3월∼2000년 1월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과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라종금 퇴출 여부의 결정이 비서실장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이 국민회의 부총재 시절인 1999년 3월 안씨와 김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피고인에게 알선을 부탁했다기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잘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여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을 4차례 역임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과 과거 민주화를 위해 애쓴 점,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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