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비방글 유포 40代 영장신청

  • 입력 2004년 2월 23일 00시 16분


코멘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17대 총선 출마예정자 김모 의원을 허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부정방지법 위반) 김모씨(45·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 중앙일간지 독자참여 게시판에 “고부간의 갈등 부추기기, 이혼 부추기기,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하기 등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열린우리당 김 의원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 엉터리로 꾸민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