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23 00:162004년 2월 23일 0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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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 중앙일간지 독자참여 게시판에 “고부간의 갈등 부추기기, 이혼 부추기기,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하기 등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열린우리당 김 의원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 엉터리로 꾸민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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