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의원 24일 불출마 선언

  • 입력 2004년 2월 24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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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전 사무총장이 24일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의 한 측근은 2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총장은 마음을 비우고 거취에 대해 중대 결심을 했다”며 “내일(24일) ‘당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거취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측근은 이어 “어제(22일)와 오늘 김 전 총장을 면회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대선 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며 ‘다만 업(業)이라면 업이다.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의 심경 변화는 검찰의 ‘한나라당 영입 의원 11명의 이적료 수수’ 등 대선자금 출구 조사가 마치 자신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결백을 입증하려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당 일각에선 분석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의 총선 불출마 결정에 따라 그의 공천을 두고 공천심사위에서 벌어진 ‘부정부패 연루자 공천배제 기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공천심사위는 그동안 불법 대선자금 연루자를 ‘부정부패 연루자’로 직접 규정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당 안팎의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김 전 총장은 23일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에 명세서 영수증 등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보고했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 1호, 6호 규정을 불법 정치자금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서울지법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김 전 총장은 신청서에서 “불법 정치자금은 보존해야 할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정치자금을 전제로 한 3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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