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 4월 발효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46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4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정부가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한-칠레 FTA를 4월 1일부터 발효하는 데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가 먼저 자국(自國)의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한국에 전달하고 한국 정부도 같은 내용의 문서를 다음 달 2일자로 칠레 정부에 보낼 계획이다.

이는 양국이 법적 절차를 끝냈다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뒤에 FTA를 발효시킨다는 협정 조항에 따른 것이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붙는 관세가 즉시 철폐돼 칠레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회복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국은 4월 1일부터 전체 품목 1만1170개 가운데 9740개(87.2%)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 이 가운데 공산품이 910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농산물 224개, 임산물 138개, 수산물 277개 등이다. 칠레 역시 전체 품목 5854개 가운데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계류 등 2450개(41.8%)의 관세를 없앤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 앞으로 16년, 칠레는 10년에 걸쳐 차례로 철폐하고 일부 민감 품목은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R) 협상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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