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경위=노 대통령은 취임 전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명의로 돼 있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빌라를 지인(知人)에게 4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1억9000만원은 빚을 갚았고, 지난해 3월 중순경 받은 잔금 2억6000만원을 ‘채권(앞으로 받을 돈)’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빠뜨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권 여사 명의로 된 2종류의 보험예금 400만원과 아들 건호(建昊)씨 명의의 보험예금 300만원도 지난해 2월 신고 때 누락됐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당시 재산 신고의 실무작업은 최도술(崔導術·구속)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맡았는데, 자택 매각 잔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어서 실수로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 부부 역시 취임을 앞두고 경황이 없어서 최종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98년 국회의원 시절에도 재산신고를 하면서 권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일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누락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누락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선 전후해 늘어난 재산 2억여원의 출처=지난해 재산신고 때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서 취임 당시 노 대통령의 재산은 2억552만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4억7200여만원이었던 셈이다. 2002년 11월 후보등록 때 노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은 2억6200여만원. 따라서 그 차액인 2억1000만원가량이 대선을 전후해 늘어난 것이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선자 시절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靜姸)씨가 결혼을 할 때 노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씨가 1억5000만원가량을 도와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평씨가 지원한 1억5000만원의 출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건평씨가 무슨 돈으로 1억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도와줬는지도 해명돼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노 대통령측은 취임 직전까지 장수천 채무 문제로 주변 인사들과 복잡한 자금거래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2003년 당시 해명은 ‘엉터리’=지난해 3월 재산공개 당시 청와대측은 ‘명륜동 자택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됐느냐’는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자택을 4억원에 팔아서 3억원은 빚을 갚는데 썼고, 1억원 정도는 자녀 결혼자금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결국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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