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취임 재산신고때 2억6700만원 누락

  • 입력 2004년 2월 26일 18시 47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을 앞두고 재산을 신고하면서 자택 매각 대금 채권을 누락한 사실이 26일 뒤늦게 밝혀지자 “공직자로서 기본에 해당하는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누락 경위=노 대통령은 취임 전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명의로 돼 있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빌라를 지인(知人)에게 4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1억9000만원은 빚을 갚았고, 지난해 3월 중순경 받은 잔금 2억6000만원을 ‘채권(앞으로 받을 돈)’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빠뜨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권 여사 명의로 된 2종류의 보험예금 400만원과 아들 건호(建昊)씨 명의의 보험예금 300만원도 지난해 2월 신고 때 누락됐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당시 재산 신고의 실무작업은 최도술(崔導術·구속)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맡았는데, 자택 매각 잔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어서 실수로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 부부 역시 취임을 앞두고 경황이 없어서 최종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98년 국회의원 시절에도 재산신고를 하면서 권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일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누락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누락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선 전후해 늘어난 재산 2억여원의 출처=지난해 재산신고 때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서 취임 당시 노 대통령의 재산은 2억552만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4억7200여만원이었던 셈이다. 2002년 11월 후보등록 때 노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은 2억6200여만원. 따라서 그 차액인 2억1000만원가량이 대선을 전후해 늘어난 것이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선자 시절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靜姸)씨가 결혼을 할 때 노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씨가 1억5000만원가량을 도와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평씨가 지원한 1억5000만원의 출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건평씨가 무슨 돈으로 1억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도와줬는지도 해명돼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노 대통령측은 취임 직전까지 장수천 채무 문제로 주변 인사들과 복잡한 자금거래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2003년 당시 해명은 ‘엉터리’=지난해 3월 재산공개 당시 청와대측은 ‘명륜동 자택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됐느냐’는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자택을 4억원에 팔아서 3억원은 빚을 갚는데 썼고, 1억원 정도는 자녀 결혼자금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결국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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