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채팅으로 유인 여중생 성폭행

  • 입력 2004년 2월 26일 19시 04분


부산 동래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26일 탈북자 임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 9월 탈북해 부산에 정착한 임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 여중생 박모양(14)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미성년자 2명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으며 결혼상대를 구하지 못해 혼자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김모씨(51·공무원) 등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방서 직원인 김씨는 23일 오후 3시반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정모양(16)에게 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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