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 강요할땐 최고 10년 징역형

  • 입력 2004년 2월 26일 23시 26분


앞으로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하게 될 이들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성만을 죄악시해온 성매매 관련 법제가 43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들 법안은 성매매를 성을 사고파는 양자관계로 보았던 것을 알선업자가 존재하는 3자관계로 해석해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 소관의 성매매처벌법안에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국제기준으로 높였다.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한 사람은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을,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성매매 피해자가 포주 등 알선업자에게 진 빚은 그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가 되며 성매매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성부가 관할하는 성매매보호법안은 외국인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의 긴급구조시 경찰의 동행 등 수사기관의 협조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 법안은 또 성매매 예방을 위한 학교교육을 의무화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부터 시행된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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