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미용실도 장애인시설 의무화 추진

  • 입력 2004년 2월 29일 23시 15분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과 이·미용실에도 장애인용 경사로와 전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용 기구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된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 등에 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소규모 의원과 이·미용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을 개정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용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동휠체어는 가격이 비싸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13만9000명에게 매월 6만원씩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단계적으로 16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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