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일 "1999년 인천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정모 검사가 전직 대기업 임원과 구청장을 상대로 한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불법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그동안 경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적은 몇 차례 있지만 현직 검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 검사는 1999년 9월 전직 대기업 임원 김모씨(63)가 당시 인천지역의 구청장이던 이모씨(60)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자백을 받기 위해 김씨를 70시간 동안 조사실에 불법감금하고 허위 자백요구, 수면금지, 욕설 및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것.
김씨는 2002년 7월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으나 정 검사와 담당수사관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형법상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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