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2일 “롯데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씨의 금품수수 단서를 잡았다”며 “여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여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이르면 3일 알선수재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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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는 이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부산 경남지역을 순회 유세할 때인 2002년 12월 노 후보 수행팀장으로 일하면서 썬앤문그룹 문병욱(文丙旭·구속) 회장에게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의 경우 아직까지 불법 대선자금 모금 등에 연루된 단서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총선 이전에 소환 조사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출구조사’ 문제와 관련해 총선 이전에 각 당 지구당 관계자들을 소환하거나 본격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대선자금 수사의 본류와 관계없거나 죄질이 중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처리는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입당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입당파’ 의원 11명에 대한 조사 여부 등도 총선이 끝난 뒤 검토해 결론내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당초 예정일보다 이틀 늦춰진 8일 공식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국회의 석방요구결의안 의결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의 재수감 문제와 한나라당에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의 처리는 임시국회 재개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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