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리당략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임시국회는 이날 밤 12시가 넘어 산회됐으며 3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17대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순간 민주당 양승부(梁承富) 의원이 “전북 무주-진안-장수를 임실에다 붙이고, 완주를 김제에다 붙인 것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며 완주-임실을 그대로 두고 무주-진안-장수를 분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가 양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토록 본회의장에 쪽지를 돌리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결국 본회의 시한인 밤 12시를 넘기고 말았다.
한편 국회는 논란을 빚어온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경 대통령산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 3년 동안 일제하 친일행위자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그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형기를 사면 1주일 전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어서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이 주도한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법’은 부결됐다.
한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이날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십수억원을 사용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발언내용이 진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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