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제 더는 선거 개입으로 오해받을 어떤 언행도 삼가야 한다. 지난 연말에도 이번 총선은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의 양강 구도로 치러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받지 않았는가. 이번 조치는 ‘협조 요청’보다도 강도가 한 단계 높은 것으로 사실상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도 있다.
노 대통령은 그제 ‘한겨레 21’과의 회견에서 “대통령은 정치인인데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지지하든 왜 시비를 거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공명선거를 보장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야당은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적어도 선관위법(14조)에 따라 중지나 경고,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 대통령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탄핵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럴 경우 정국 경색은 물론이고 총선인들 제대로 치러지겠는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공무원 사회의 정점에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두 차례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은 노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제라도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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