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3-03 18:542004년 3월 3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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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칠레 FTA는 외교서한 교환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발효된다는 협정 조항에 따라 다음달 1일 공식 발효된다.
칠레 외교부에서 진행된 외교서한 교환식에는 신장범(愼長範) 주 칠레대사와 클라우디오 트론코소 칠레 외교부 법률국장이 참석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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