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액수는 현행 선거법상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대구선관위는 이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대구 달성군 지역의 출마예정자인 차모씨(63)를 조사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183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는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이 포상금을 대신 받아 해당 주민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대구선관위는 또 전화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출마예정자를 신고한 대구 달서구 주민에게 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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