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탄핵' 네티즌도 시끌…찬반갈려 치열한 논쟁

  • 입력 2004년 3월 6일 13시 18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학계, 법조계는 물론 네티즌 등 각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관련 발언을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자 5일 야권은 일제히 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자 야권, 특히 민주당이 본격적인 탄핵추진에 나서고 한나라당이 공조를 밝힘으로써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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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정치권의 싸움 자체를 비판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네티즌 “뜸들이지 말고 당장 탄핵해야” VS “정략적 공세 중단하라”▽

네티즌 박건일(pki2160)씨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최악의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면서 “승리를 위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호(lkhnim)씨는 “탄핵사유가 분명하고 충분하다면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국가 혼란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는 있으나 한때 아프고 힘들더라도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법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진앙(bamb)씨는 “세계가 경제 호황으로 가는데 우리 정부는 선거준비에만 전념한 나머지 경제가 파탄났다”면서 “경제를 망치는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태선(naujuhana)씨는 “대통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치행위”라며 “더구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에 답한 것을 가지고 탄핵이라니 너무 유치하고 어처구니 없다”고 야당의 탄핵 추진을 반대했다.

한준희(saudi2)씨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총선 지지율 답보로 초조해진 나머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정치는 순리에 맞게 해야 한다. 국민들은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을 함부로 물러나게 해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선우(ddshansw)씨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과 지지정당을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민주국가”라면서 “이제는 국민이 관권선거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사회가 성숙해진 만큼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투표 결과 언론사마다 천차만별▽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는 라이브폴 조사결과도 언론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4일부터 시작한 동아닷컴 네티즌 투표에서는 7일 오전 11시30분 현재 총 28589명이 참여해 이 중 65.53%가 야당의 盧 대통령 탄핵 추진을 찬성했으며 33.03%가 반대하고 있다.

같은 시간 조선닷컴 조사에서는 총 투표인원 28442명 중 65.65%가 찬성, 34.3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인스닷컴 조사에서는 총 투표인원 13186명 중 60.75%가 찬성, 38.43%가 반대였다.

반면 한겨레 라이브폴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총 투표인원 9244명 중 35%만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무려 6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일보가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식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 탄핵 추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8%로, 찬성(46%)보다 오차범위 내로 약간 많았다.

▽전문가들 “탄핵감” VS “요건 미흡” ▽

한편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탄핵소추할 정도의 위법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도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이는 대통령이 정치인이면서 공무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찬성론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것은 사실상 선거법 불복종 운동으로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이고, 반대론은 “정치인의 한 사람인 대통령에게 선관위가 행정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대통령의 탄핵은 입법기관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에서 발의,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한다. 탄핵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탄핵 결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가능하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석 합계는 3분의 2(181석)를 넘기고 있다.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돼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6개월 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해 9인 재판관 중 6인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은 확정된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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