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또 옥신각신…선거구수정안 효력 계속 논란

  • 입력 2004년 3월 8일 18시 57분


여야는 8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열고 민주당의 선거구 수정안 기습 상정으로 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이 전북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 “2일 표결 결과 가결된 것이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 당시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김제-완주, 남원-순창으로 획정된 선거구 조정안을 김제와 완주-임실-진안 및 남원-순창-무주-장수로 재조정한 수정안을 막판에 기습 상정했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고집할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과 공개 범위를 금고형 이상으로 정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안을 깨고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9일 본회의 직전에 상정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측이 낸 수정안은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무효”라며 “정개특위의 합의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도 “(수정안 문제가) 명예롭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양승부(梁承富) 의원이 법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수정안은 열린우리당의 ‘게리맨더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한나라당이 이처럼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회의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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