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안 발의…한나라-민주 159명 서명

  • 입력 2004년 3월 9일 18시 24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17대 총선을 30여일 남겨 놓고 정국이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탄핵소추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원천 봉쇄키로 하고 이날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30여명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친노(親盧) 단체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과 국민참여 0415 회원들도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부산 부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탄핵 반대 촛불 시위를 벌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총무(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을 국회에 보내 한나라당 의원 108명, 민주당 의원 51명 등 159명의 서명이 담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노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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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27분경 본회의에 탄핵안을 정식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1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당초 10일까지로 돼 있던 국회 의사일정을 12일까지로 연장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자동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청와대는 9일 오후 5시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야권은 대통령을 탄핵할 도덕적 정치적 자격이 있는가. 과연 누가 탄핵받아야 하는가.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며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야당의 탄핵발의 과정과 결과를 의연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노대통령 탄핵소추안 요지

민주당 유용태,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등 159명이 9일 오후 국회에 제출,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탄핵소추 사유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노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다.

▲첫째 노 대통령은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한 바 이는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노 대통령은 총선에 무단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였다. 3월4일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관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앞으로도 계속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하였다.

이같이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요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헌법파괴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 의무)과 헌법 제69조(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노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노대통령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측 불법자금 823억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하여 7분의 1에 이르고 있다.

▲셋째, 우리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배하고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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