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탄핵소추안 요지]“국가원수 본분망각 국법질서 유린”

  • 입력 2004년 3월 9일 18시 50분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 부정부패, 불성실한 직책 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국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첫째,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은 선거법 9조 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한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총선에 무단 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했다. 이는 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으로 헌법 66조 2항(헌법 수호 의무)과 헌법 69조(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노 대통령 자신과 측근,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여택수 등 측근들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노 대통령은 측근들의 비리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관계(관련 형법 위반)에 있음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노 대통령은 부패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10분의 1’ 발언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하며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연루 사실을 덮기 위해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며 경제난 속에 나라를 뒤흔들어 왔다.

셋째, 노 대통령은 국민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외환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조차 그에게 등을 돌려 집권 1년 만에 레임덕에 빠지는 기가 막힌 사태를 맞고 있다. 이런 노 대통령은 헌법 10조에 규정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다. 국회는 노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고, 그것을 외면하면 직무유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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