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징역15년 구형

  • 입력 2004년 3월 9일 19시 04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吳世憲)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60·사진)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李大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북한 정권의 핵심 구성원 그 자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계인으로 위장한 피고인의 저술과 기고문은 일부 대학생들이 북한을 천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20년 이상의 형을 구형해야 마땅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동이 많지 않고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15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국가정보원, 공안 검찰, 거대 언론, 일부 지식인들이 벌였던 시끄러운 굿판이 결국 도깨비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줄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또 “검찰은 실정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지만 이 법은 지상 유일의 분단국가가 통일된 민족국가로 가는 길을 막는 반통일적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송씨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피고인이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저술활동과 남북학술회의 개최밖에 없다”며 “이런 행위가 지도적 임무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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