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李大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북한 정권의 핵심 구성원 그 자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계인으로 위장한 피고인의 저술과 기고문은 일부 대학생들이 북한을 천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20년 이상의 형을 구형해야 마땅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동이 많지 않고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15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국가정보원, 공안 검찰, 거대 언론, 일부 지식인들이 벌였던 시끄러운 굿판이 결국 도깨비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줄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또 “검찰은 실정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지만 이 법은 지상 유일의 분단국가가 통일된 민족국가로 가는 길을 막는 반통일적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송씨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피고인이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저술활동과 남북학술회의 개최밖에 없다”며 “이런 행위가 지도적 임무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