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정당연설회 없어진다

  • 입력 2004년 3월 10일 00시 29분


우여곡절 끝에 9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현행(273명)대로 동결하기로 한 여야의 당초 합의와 달리 지역구수와 비례대표수를 모두 늘린 것이어서 정치권의 ‘밥그릇 늘리기’를 위한 야합이란 비판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 확대와 돈 안 드는 선거문화, 투명한 정치자금 제도 정착을 앞당길 획기적 개혁안도 담고 있다.

새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120일 전부터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배포, e메일 발송,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됨으로써 무소속과 원외 후보들에게 선거운동의 문을 열어놓았다.

특히 17대 총선의 경우 이미 D-120일이 지남에 따라 개정 선거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는 폐지됐고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과태료를 50배나 물어야 한다.

후보자의 범죄경력공개 범위는 당초 정치개혁특위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합의됐다가 조정을 거친 끝에 현행법대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새 정치자금법은 정경유착의 채널로 지목돼 온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고액정치자금 기부명세를 공개토록 해 정치자금을 투명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 정당법은 ‘돈 먹는 하마’로 지적돼 온 지구당을 전면 폐지하는 등 돈 쓰임새를 최소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 내용 가운데는 각 당이 ‘개혁경쟁’을 의식해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밀어붙인 조항들도 없지 않아 새로운 불법을 양산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후원금 제공금지 조항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뒷돈’ 거래의 성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도 자칫 사조직 발호 등의 문제점 외에 정당정치 약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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