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경찰 '나홀로 단속' 말라"

  • 입력 2004년 3월 10일 02시 51분


경찰이 다른 기관과 협조 없이 단독으로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李南周)는 9일 유흥주점이나 윤락업소 등을 단속할 때에는 경찰, 소방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단속 전담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를 통해 단속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관계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단독으로 유흥업소 단속을 할 수 없으며 시군구청 단속 직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만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가 접수됐거나 수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 단독으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일반음식점이나 다방 등 휴게음식점은 자치단체나 경찰이 단독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도 이날 부방위의 권고를 수용해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상설 단속 기구를 마련하는 대로 합동 단속에 참가하고 경찰 자체만의 유흥업소 단속은 중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문에서 “식품 접객업소 불법행위의 단속 건수가 1994년 180만건에서 2002년 66만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단속 공무원들과 업주의 유착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합동 단속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각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단속을 받는 업소가 있는 반면 단속 공무원들과의 유착을 통해 2, 3년 동안 단속을 받지 않는 업체도 생기는 등 단속 형평성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합동 단속 참여와는 별개로 유흥업소와 단속 경찰관 사이의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1년 이상 유흥업소를 단속한 경찰관을 지난달 전원 교체했다”며 “‘성상납’ 같은 부패를 막기 위해 풍속담당 직원도 전원 여경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과 6개 광역시 경찰서 123곳과 윤락업소가 몰려 있는 지역 경찰서 5곳 등 128곳 경찰서의 풍속담당 직원 140여명을 모두 여경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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