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건평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평씨의 금품 수수사실은 노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시점에서 드러나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건평씨의 혐의는 ‘민경찬(閔景燦)씨 653억원 펀드 모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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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건평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자택에서 조선리츠 대표 박모씨와 방모씨에게서 “12월로 사장 임기가 끝나는 남 사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남 사장에게 ‘건평씨를 통해 인사 청탁하라’고 제의했고, 남 사장은 대우건설의 비자금에서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건평씨가 남 사장의 사장직 연임이 무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박씨에게 3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등은 작년 10월 남 사장에게 “건평씨에게 추가로 1억원을 더 주자”며 돈을 받았으나 건평씨는 이를 거절했다. 박씨 등은 남 사장이 건넨 1억원과 건평씨에게서 돌려받은 3000만원을 모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평씨는 “박씨와 방씨에게서 남 사장의 연임 청탁과 함께 ‘추석선물’ 명목으로 쇼핑백을 받았다”며 “나중에 보니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건평씨는 “박씨에게 돈을 찾아가라고 요구했지만 안 찾아가서 돌려준 시기가 늦어졌으며 그 시기는 지난해 12월이 아니라 11월경”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규(申相圭)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민씨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평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건평씨가 수동적이었고,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평씨가 돈을 받은 작년 9월 5일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이 정치쟁점화하면서 건평씨 소유의 경남 거제국립공원 내 별장 건축 특혜의혹 등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을 상대로 노 대통령이 손해배상소송을 낸 지 불과 20여일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건평씨로서는 ‘몸가짐이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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