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에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4일과 5일 내린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결의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번 폭설피해가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농촌지역의 민심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해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일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잠정 집계한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5720억원이다. 행자부는 19일까지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빠르면 20일부터 지원금과 복구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특별재해지역은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보다 많게는 최고 280%에서 적게는 20%까지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우선 이재민에게는 △주택 완전파손 500만원 △주택 절반파손 290만원 △주택 침수 200만원 △가내공장, 점포 피해 200만원 △농작물 및 농림수산시설 50%이상 피해 300만∼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각각 지원된다.
사유시설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고와 지방비 보조분도 늘어나 이재민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또 피해액 산출의 기본 요소인 복구단가도 20%에서 278%까지 인상된다. 복구단가가 인상되면 피해액이 늘어나고 피해 농가가 받을 지원금도 늘어나게 된다.
▽신속 선포 배경=이번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002년 태풍 루사(17일)와 2003년 태풍 매미(10일) 때보다 훨씬 빨랐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신경전도 없었다.
여기에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악화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가 담겨 있다.
8일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16일까지 자치단체와 정부 합동조사를 차례로 벌여 재산피해액을 확정한 뒤 선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8일 오후 충남의 폭설현장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때를 놓쳐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하면 민심이 나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노 대통령은 “훈령을 고쳐서라도 농민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뜻을 현지 농민들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당초 방침을 바꿔 피해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선포했다.
또 이번 폭설피해가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에 크게 못 미쳤음에도 지역별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한 전국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한 것에서도 총선이 고려됐음을 읽을 수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특별위로금 지원 내용 | ||
피해 내용 | 일반 재해지역 | 특별 재해지역 |
주택 전파 | 380 | 500 |
주택 반파 | 230 | 290 |
침수 주택 | 120 | 200 |
소상공인(가내공장, 점포) 피해 | 120 | 200 |
농작물 및 농림수산시설 80% 이상 피해 | 230 | 500 |
농작물 및 농림수산시설 50∼80% 미만 피해 | 170 | 30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