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3-11 18:512004년 3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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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업 대학생들을 영세사업체 등에 배치한 것은 사실상 무상근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 시장은 2001년 시 예산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업체에 지원해 무료 용역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6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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