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취임 1주년 방송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다만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권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권고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인데도 마치 대통령이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처럼 (보도)되어 대통령의 품위가 많이 손상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1996년 총선 때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과 공천심사위원을 임명하고 이회창(李會昌)씨를 직접 영입해 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1000억원을 당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며 과거 사례를 끄집어냈다.
그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시절에는 특보단장을 내세워 사람을 영입해 새로운 당을 만들고, 공천을 다했다”며 “나는 이런 것을 전혀 안 한다. 공무원 1명에게도 선거와 관련해 눈치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이 선거법 60조의 사전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위반했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선거관리위원은 11일 “분명한 것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를 위반했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의 효력은 당시 선관위가 브리핑한 대로다”라며 선관위 결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선관위 결정 당시 “다른 사람 같으면 경고성 촉구를 하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중립의무를 촉구한 것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은진수(殷辰洙) 수석부대변인은 “YS는 당 총재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나, 노 대통령은 당적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마구 선거에 개입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도 “선관위가 위법임을 분명히 판정했고 ‘사실상 경고’라는 해석까지 붙였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반법치적 태도에 아연할 따름”이라며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싶다면 차라리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라”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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