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최고 1000만원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이번 총선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당선무효 판결이 나면 추가 포상금을 지급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후보자가 30인 이내(예비후보자는 5명 이내)의 동행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와 정당 대표자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단체 대표자에 대한 식사제공 등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등 기부행위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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