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법정선거비용 1억7000만원으로

  • 입력 2004년 3월 11일 19시 08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17대 총선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법정 선거비용)을 1억7000만원으로, 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690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현재 최고 1000만원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이번 총선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당선무효 판결이 나면 추가 포상금을 지급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후보자가 30인 이내(예비후보자는 5명 이내)의 동행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와 정당 대표자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단체 대표자에 대한 식사제공 등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등 기부행위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