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중 뭐하나

  • 입력 2004년 3월 12일 14시 31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인 △조약의 체결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 및 강화 △국군통수권 등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정 및 경제상의 긴급 명령발동권이나 계엄선포권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권한도 정지됐다.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권, 국회 출석 의견 개진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 훈장수여 등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내적인 권한과 대통령 자격으로 수행하는 정부 부처 순시 및 업무보고 청취와 같은 통상적인 국정수행 활동도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호, 의전, 예우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받게 된다. 따라서 청와대 집무실이나 관저를 사용할 수 있고, 급여도 지급된다.

노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 중 대통령으로서 공식 문서에 결재를 할 수는 없지만 비서실 참모들이나, 장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전반적인 국정운용을 간접적으로 챙길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은 11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서 참석자들에게 "탄핵결의가 되더라도 노동계 지도자들과 만나 밥 먹는 것까지 정지되지는 않겠죠? 노동부 장관도 정책에 관해 저와 의논을 못하지는 않겠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청와대를 벗어나 여행을 한다거나, 장기간 자리를 비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로 참모들과 토론을 하면서 운동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의 기능은 노 대통령과는 달리 중단되지 않는다.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조직은 대통령 개인의 참모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고건(高建) 대통령 직무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나 대통령 직속의 각종 위원회 역시 기능이 정지되지 않고, 고 직무대행에 대한 보좌 및 자문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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