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15분경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접수된 즉시 노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 및 직무를 대신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56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날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반발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한 데다 친노(親盧)-반노(反盧) 단체간의 대치도 격렬해질 것으로 보여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6분경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퇴장시킨 뒤 50분 만에 투개표를 마쳤다.
탄핵안 가결 직후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전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 수행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정지 사태가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동안 다져온 안보정책의 체계 아래서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법적 판단(헌법재판소 결정)과 국민 판단(총선 결과)이 남아있는데 두 판단에 기대를 걸고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탄핵안 가결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국무총리와 내각을 도와 국정안정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고건 권한대행의 국정보고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고 대행체제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국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한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병렬, 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13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탄핵안 표결은 법의 가면을 쓴 의회 쿠데타로 원인무효”라며 “표결에 찬성한 의원 193명 모두를 총선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호소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법원에 탄핵안 가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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