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국정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된 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180일 이내)까지 여야와 친노(親盧)-반노(反盧) 세력간의 대결로 극단적인 국론분열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에 극렬히 반대하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이 분신하고, 국회를 향한 차량 돌진 및 방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그 조짐이 심상치 않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날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사실상 장외로 뛰쳐나감으로써 대의(代議)기구인 국회는 무력화되고, 총선을 앞두고 극한적인 충돌사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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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인한 국정혼란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이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위’까지 대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야권 3당의 공조로 이뤄진 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친 김에 분권형 혹은 내각제로의 개헌까지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가 12일 “고건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수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해서는 안 되고, 총선도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고 일축했지만 개헌을 둘러싼 야3당의 ‘물밑 교감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이 뻔한 탄핵안 의결을 강행한 데는 총선에서의 명운까지 걸어야 할 ‘그 무엇’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총선 결과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야3당이 16대 국회 임기 이전(5월30일)에 개헌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야당의 생각은 16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며 “민주당의 배후 이론가들과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의 평소 소신을 생각해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임기 전 개헌 강행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역풍도 거셀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헌론은 휴화산처럼 간헐적으로 총선 이후까지 탄핵정국의 또 다른 정국 화두로서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의 현실화나 노 대통령의 탄핵 여부 등이 4·15총선 결과에 영향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노 대통령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역전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총선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의 ‘재신임 연계’ 약속대로 대통령직을 사임할 가능성이 크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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