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법조계 “탄핵사유 충분” “법요건 못갖춰”

  • 입력 2004년 3월 12일 18시 09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가결된 데 대해 법조계는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탄핵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리(法理) 해석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이들은 국회에서 정치적 판단이 이뤄진 만큼 헌재에서는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증거를 엄격히 따져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용섭(尹容燮)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 국회가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선거를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는지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엽(金弘燁)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치 평가가 개입돼 법리적 측면만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헌재 재판에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자들=명지대 허영(許營) 초빙 석좌교수는 “헌재의 탄핵 결정 여부는 탄핵 사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법적 해석을 넓게 한다면 노 대통령의 실정(失政)이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張永洙) 교수는 “헌법 65조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건국대 법대 임지봉(林智奉) 교수는 “노 대통령이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를 했는지는 헌재가 다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으로 헌재가 탄핵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기타 법조계=재야 법조계는 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탄핵안 의결을 강행한 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석연(李石淵·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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