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윤 소장과의 일문일답.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계획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리해 판단할 것이다. 정상적으로, 정도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심리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물론 탄핵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와 심판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는지 등도 함께 판단한다.”
―심리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이 정해진다. 심리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맡게 된다. 전원재판부는 매주 목요일에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재판 진행 절차를 논의한다.”
―노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시키나.
“변론 재판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탄핵 당사자인 노 대통령을 직접 출석시킬 수도 있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전원재판부 평의에서 결정한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재판관이 3명 있는데 이번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
“(누가 추천을 했는지와 결정은) 완전히 단절된다고 생각한다. 단절하고 헌법에 입각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탄핵심판의 결정이 언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나.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 결정 시기를 예상하기가 곤란하다.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측으로부터 의결서를 제출받고, 피청구인(노 대통령)의 답변서도 받는 등 진행될 절차가 제법 많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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