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요인 신변보호-공관경비 강화

  • 입력 2004년 3월 12일 18시 27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2일 경찰청은 전국 경찰에 비상근무 및 경계강화 지시를 내리고 국회의장 및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했다.

경찰청 김옥전(金玉銓) 경비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 비상근무 및 경계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상근무는 국가 비상상황으로 치안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내려지는 갑·을·병 비상령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치. 비상근무 조치가 내려지면 경찰 지휘관들은 근무시간 중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하며 일선 경찰관들의 휴가도 중단된다.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추석, 설 등 명절 때 이 조치가 내려진다.

경찰은 또 이날 고건(高建) 국무총리 공관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야당 원내총무 등 주요 당직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했다.

경찰은 또 주한 미국대사관 등 미국 관련 시설과 주한외국 시설에 대한 경비인원을 늘리는 한편 경찰력을 총동원해 시설물 파괴, 방화, 폭행 등 범법행위와 불법집회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집회 주동자를 전원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또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소속 31개 경찰서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사 및 지구당, 의원 자택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부터 시내 곳곳에서 집회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경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인해 사회 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보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토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 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본부와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전국 산하기관에 “최근의 정국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이 지시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

강 장관은 또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심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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