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네팔로 여행을 떠나 12일 태국 방콕에 머물고 있던 문 전 수석은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해 듣고 “어려울 때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한다”며 급히 귀국했다고 한다. 13일에는 청와대를 찾아 노 대통령을 만났고, 향후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을 주도할 간사변호인을 맡았다.
피소추자(被訴追者) 입장인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7, 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명망가형 원로 법조인보다는 치밀한 논리를 펼 수 있는 중견 법조인들로 구성한다는 게 청와대측의 생각이다.
변론비용은 노 대통령의 개인비용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청와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정수석비서관실도 변론에 직접 나서지는 않고, 노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스스로 변론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참모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건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전적으로 대통령 본인의 뜻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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