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4일 노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과는 별도로 민주당 앞으로 보낸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회신’이란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서 선관위는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2004년 3월 3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며 선거법 위반 사실을 명시했다.
이는 11일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공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가 위법성을 인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당시 모든 언론이 ‘선관위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판시하고, 경고했다’고 보도한 사항에 대해, 여권과 공영방송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경고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오도하고 조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회적인 표현을 써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선관위에 고발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예우’가 필요 없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있는 그대로 써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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