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박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박 의장 부친이 일제 때 형사 노릇을 했다. 박 의장이 친일파의 후예로서 본질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엉터리 조작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불만으로 국회의장을 매도하고 인격파탄자로 몰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의장의 부친은 일제강점기 때 애국지사에 대한 검거활동을 했던 경찰 고등계가 아닌 경찰 사법계(현재의 경찰 수사과) 소속이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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