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장관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와 해가 지고 난 후에 하는 집회는 불법이지만 촛불집회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며 "과거의 전례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허 장관이 밝힌 과거의 전례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들을 위한 추모 촛불행사로 당시 이 행사는 문화제로 간주돼 미신고, 야간집회였음에도 집회가 허용됐다.
이어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강지원(姜智遠) 변호사가 "오늘(16일) 열리는 촛불집회는 문화행사로 신고가 돼 있으니까 야간에 해도 불법이 아니겠네요"라고 묻자 허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허 장관은 "다만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되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며 "폭력시위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탄핵규탄이란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집회를 문화행사로 신고했다고 해서 이를 문화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조차 이번 촛불집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장관이 '합법집회'로 단정함에 따라 향후 이 집회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탄핵규탄 집회를 문화행사로 볼 수 있는지 집회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오후 외부 행사에 참석 중이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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