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주장 중 상당수가 실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철저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엄격히 법을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낙선운동의 특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 특히 탄핵안을 발의했거나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인터넷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만든 사이트에서는 '○○구민 여러분 △△△를 심판합시다' '너 ○○○,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할 거야'라는 제목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낙선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16일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도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집을 나간 193마리의 미친개를 찾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탄핵 투표에 참가한 195명 의원 명단 이름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일까지는 타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탄핵 발의 및 찬성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낙천 낙선운동을 주장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 관계자는 "개별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며 "촛불 집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16일 "최근 선관위로부터 '탄핵안 가결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규탄행사가 개최되면서 아 과정에서 탄핵 찬·반 활동을 선거운동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본격적으로 탄핵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선관위는 각각 주요 인터넷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을 확인하면서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확인하는 한편 특정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난한 글의 작성자에 대해 신원 확인에 나섰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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