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이날 “연구전담반을 중심으로 국내외 선례나 이론 등 관련 자료를 많이 수집해 검토했다”며 “심리 절차와 방식에 관한 문제는 17일까지 내부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8일 평의에서 노 대통령의 소환 문제를 포함해서 일정이나 향후 심리 방식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구두변론 과정에서 노 대통령을 소환하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소환을 최소화하는 한편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구성되면 이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헌재는 또 평의를 통해 심리 과정의 쟁점을 미리 정리해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리와 관련된 사항은 말할 수 없으며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취소 발언과 관련해서도 “규정이 없고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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