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6일부터는 새 선거법에 따라 당원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정당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이나 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허용된다. 또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등 정당 활동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후보자 선출대회의 경우 투표권을 가진 비당원의 참여는 허용된다.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26일까지 신고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고 후보들의 기호를 결정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14일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후보자들은 4월 4일까지는 선전벽보와 공보를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4월 6일까지 각 지역에 선전벽보를 붙이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선관위는 4월 7일까지 선거공보 및 책자형 소형 인쇄물을 각 가정에 발송하고, 4월 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된다.
부재자 투표는 4월 9, 10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며 본 투표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가 끝나면 각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을 5월 15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보자들은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포 등 제한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자는 4월 2일부터 14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17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3.27∼31 선거인명부작성 및 부재자신고
▼3.31∼4.1 후보자 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4.7까지 선거공보 발송(점자형 포함)
▼4.9∼10 부재자투표소 투표
▼4.15 투표(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뒤부터, 예비후보자가 아닌자는 4월 2일부터 각각 4월 14일까지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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