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 프로그램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일부터 13일까지의 지상파 방송 3사의 뉴스를 포함한 관련 프로그램들이다.
심의위는 탄핵 관련 내용 전체를 다루되 특히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후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울부짖는 장면을 반복해 내보냄으로써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불안감을 조장했는지 △탄핵 반대 시위와 집회 장면을 반복해 보여주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만 반영했는지 △뉴스와 특집 프로그램에서 탄핵 반대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는지 △프로그램 진행자와 기자의 리포트에 주관이 개입됐는지 △뉴스 제목이 편향되고 선정적인지 등을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해야 하고(제8조 1항)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제9조 2항)고 되어 있다.
심의위는 탄핵 관련 프로그램이 이들 조항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정정’ ‘방송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KBS가 탄핵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대거 편성했던 만큼 심의할 내용이 워낙 방대해 심의 당일에 제재 여부가 결정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댓글 0